▲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새 기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 추진
높은 연체이자율도 인하 예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올해 안에 정교한 대출 심사를 위한 새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부처는 이 같은 ‘가계부채 5개년 계획’을 준비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의 도입을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의견을 교환해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DSR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자영업)대출, 할부·리스 등 사인(私人)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된 상태에서 DSR까지 적용돼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진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의 소득 인정 방식을 정교하게 만든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이 소득 산출에 감안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DSR와 신 DTI를 동원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된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해야 하므로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디딤돌대출이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발급해 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인 대출 한도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디딤돌대출), 7000만원(보금자리론)에 더해 적격대출도 소득요건 상한도 7000만원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적격대출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 연체이자율을 내리고, 장기·소액(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탕감하는 게 골자다.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위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탕감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채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밝힌 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40만 개에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최대한 추가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연체자 재기 지원 등 사회적 배려가 금융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하면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도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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