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모두 적합 판정 하루 만에 번복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산란계 농장 1곳이 살충제 잔류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인천시는 강화군 지역 농장 1곳에서 비펜트린이 0.0167㎎/㎏(코덱스기준0.01㎎/㎏) 초과 검출돼 부적합 농가(04씨케이)로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시는 인천 지역 15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표 하루 만에 친환경 인증 농장 5곳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부적합 농가 1곳이 발견되면서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이에 시는 부적합판정 농가가 보관중인 3만 6000개의 출하를 중지 시키고 이미 유통 중인 물량 2만 6000개를 즉시 회수·폐기토록 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껍질(난각)에 표기된 표시는 ‘04씨케이’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재래시장에서 22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중지 및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난각 표시사항’과 ‘부적합 농가에 대한 정보’를 시, 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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