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CDR2) 이상 환자 해당
약 24만명 의료비 경감 기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혜택대상이 연간 약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195만명이 혜택을 봤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지만, 건강보험 보장률(70%)은 다른 상위 30위 질환 평균(78%)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에 치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 77.9%에 미치지 못했다. 1인당 의료·요양 비용도 연간 2033만원에 달했다.

치매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외래 진료는 30~60%, 입원 진료는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산정특례 적용은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중등도(CDR 2) 이상 환자에 해당된다. 치매임상척도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 등 3단계로 나뉜다.

적용 기간은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에 속하는 환자는 5년간 본인부담률 10% 적용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할 수 있게 했다. 조발성(65세 미만)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으로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한 기준이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최대 120일까지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적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로 했다. 만발성(65세 이상)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께 중증 치매 산정특례를 시행하기 위해 내달까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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