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렸지만 허위는 아니다”
“소비자 피해여부 인정 어려워”
공정위 판단 뒤집고 과징금 취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대형마트의 1+1행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올린 후 1+1행사를 한 것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라며 과징금 철퇴를 내렸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비록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거짓이나 과장광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11개 제품을 1+1행사로 판매했다. 행사시 기재된 판매가격은 행사 전보다 2배가량 올린 후 광고에 기재했다. 개당 4980원에 팔던 참기름은 9800원에, 5500원에 팔던 섬유유연제는 1만 9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행사 직전 가격보다 최대 2배 가격을 올린 것. 롯데마트도 2015년 2~4월 3차례 1+1행사를 진행하면서 제품가격을 기존가격의 2배로 올린 후 표기했다. 직전까지 2600원에 팔던 쌈장을 ‘1+1 5200원’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1+1행사는 1개 상품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인데 할인율을 다르게 표시해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에게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는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마트 36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증정판매인 1+1행사를 일반적 할인판매로 해석하는 건 잘못이고 광고에 종전 거래가격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이렇게 시작된 공정위와 대형마트의 팽팽한 공방에서 법원은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종전 거래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1+1행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1+1행사 광고가 이뤄진 상품들은 할인이 없는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다”고 밝혔다.

공정위서 지적했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의뢰로 작성된 한 조사업체의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종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 상품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소비자의 27.6%에 불과했다”며 “1+1행사 광고를 하면서 종전 가격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 롯데마트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 4차례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등의 표제로 진행한 전단광고의 문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광고에 포함된 생필품의 가격이 광고기간 할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일부는 과장광고로 인정했지만 1+1행사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됨에 따라 재판부는 나머지 위반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명령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 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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