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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재약정 해야… “위약금 발생”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추진해 온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을 통해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애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다음 달 15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선택 약정 가입자들은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

기존 약정자가 25% 적용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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