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출처: 뉴시스)

경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아내 24~25일 소환 요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혐의… 계열사 돈 30억 끌어 써
‘끊이지 않는 오너리스크’에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 불가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진그룹이 다가올 오너리스크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18일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조 회장 부부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며 조 회장의 출석 기일은 24일, 이 이사장은 25일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상당액을 대한항공의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 부부가 자택 공사에 끌어다 쓴 계열사 자금 액수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6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인 김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조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지난 2014년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당사자가 눈물로 사과하고 구속되는 호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당시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황’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제 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또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란다”며 허리 숙여 사죄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 사장은 지난 2005년 3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70대 할머니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까지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그는 지난 2012년 인하대 운영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원색적인 폭언을 퍼붓다 거센 비난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조 사장은 올해 1월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15일에는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사익 편취 의혹 등을 불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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