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15일부터 실시한 도내 144개 산란계 농장 생산 계란 검사 결과 139 농가는 적합, 3 농가는 부적합, 2 농가는 검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제공: 경남도)

144개 농가 중, 139농가 적합, 3농가 부적합, 2농가 검사 중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15일부터 실시한 도내 144개 산란계 농장 생산 계란 검사 결과 139 농가는 적합, 3 농가는 부적합, 2 농가는 검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적합 3개 농장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등 구제를 위해 사용되는 비펜트린이 기준치에 초과 검출됐다.

경남도는 부적합 농가에 대해 농장에 보관 중인 계란과 이미 유통된 계란을 신속히 수거 조치하고 금일중 전량 폐기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부적합 농가의 유통 계란 조사를 위해 농가별로도 담당관을 지정 운영한다. 또 유통 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농가 판매망을 조사해유통 계란에 대한 회수조치와 부적합 계란에 대한 폐기 사항 등을 점검해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에는 향후 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축산물의 기준 규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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