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가연, 가처분 패소 (출처: 송가연 SN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로드FC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드FC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 소송의 로드FC 측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 선수 단체 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본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시도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로드FC 측 입장 전문이다.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모욕은 공소권 없음(공소제기 요건 흠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정문홍 대표는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송가연 선수는 그동안 자신의 SNS 및 모 잡지와의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정문홍 로드FC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공격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무고죄에 추가하여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송가연 선수는 지난 몇 년간 무리한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며 의미 없는 분쟁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로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로드FC의 제안 역시 수차례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로드FC는 송가연 선수를 조종, 지원하는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가연 선수와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송가연 선수가 모 회사로부터 소송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계약해지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정문홍 대표와 선의의 업계 종사자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종합격투기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향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문홍 대표와 로드FC의 목적은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송가연 선수가 과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다면, 로드FC는 그리고 정문홍 대표는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상호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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