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의 ‘은처승 및 성범죄 연루 비구 산문출송 요청’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원로스님들에게 은처승 척결과 성범죄연루비구의 산문출송 등 청정 승가 가풍의 회복을 요청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계종 원로회의 측에 요구

[천지일보=이지솔 인턴기자]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허태곤·신학림)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스님들에게 은처승 척결과 성범죄 연루 비구의 산문출송 등 청정 승가 가풍의 회복을 요청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의 은처승 및 성범죄 연루 비구 산문출송 요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조계종 초심호계위원 H스님의 여성인권유린 및 성폭행 및 폭행 혐의 고소 사건이 드러나자 더는 조계종단의 청정 승풍이 붕괴하는 데 좌시할 수 없다며 원로회의가 직접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나섰다.

또 이들은 “16일 조계종 재판부 초심호계원의 위원이 성폭행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여성종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이 용주사 성월주지 쌍둥이 아빠 및 은처 사태와 중앙종회의원 J스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종헌 종법에 따른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은 “대한불교조계종은 독신 출가 스님을 중심으로 한 교단인데, 비구(비구니)계를 받은 스님들이 출가 이후에 이성 관계를 갖는 것은 바라이죄에 해당한다”며 “성직자를 비구·비구니로 한정하는 1962년 제정 종헌 제9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단 밖으로 추방돼야 함은 계율상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의 ‘은처승 및 성범죄 연루 비구 산문출송 요청’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나무여성인권상담 김영란 소장이 규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나무여성인권상담 김영란 소장은 “이런 문제를 눈감아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연대가 원로회의에 요구한 사항은 ▲은처승 척결과 청정승가가풍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반 조치 및 은처 등의 오명을 쓴 피해 여성 자립 조치 마련 ▲본사주지, 사서실장, 호계위원, 종회의원 등의 승려들 조속히 해임조치 유시 ▲현 총무원장과 호법부장 추후 종단질서유지와 관련 종무업무에 관여 금지 유시이다.

이날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하스님)는 회의에서 ‘보궐 선출된 의장,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장단 임기는 3년으로 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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