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장애인단체들이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은 완화 계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장애인이어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하고,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가구 특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해결에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며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면폐지를 약속 했지만 최근 발표된 3개년 계획에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담겨있지 않다”며 “정부는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핑계로 미온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문 대통령의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실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어선 안 된다’라는 발언에 현재 부양의무제 기준도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만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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