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부터 시계방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는 17일 김이수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권은희,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수석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31일 저녁 8시 본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그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에 예산 심사와 예결위 위원회가 집중될 텐데 본회의 날짜를 11월에 이틀 잡았고, 예산처리 앞둔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잡았다”며 “11월 1일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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