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면역 항암 카페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면역항암제 허가 외 사용허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암환자들 인권위에 진정 제기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박탈”

[천지일보=김민아·임혜지 기자]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으로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과 가족들이 오프라벨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암 질환 사용 약제 및 요법 공고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말기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은 1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 질환 사용 약제 및 요법 공고개정안대로라면 오프라벨에 의지하는 국내 암 환우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프라벨이란 식약처에서 의약품을 허가한 용도 이외의 적응증(어떤 약제나 수술에 의해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에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암 질환 사용 약제 및 요법 공고개정안’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중 하나인 ‘키투루다’와 ‘옵디보’는 오는 9월 1일부터 폐암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가 적용되면 적응증 중 흑색종에 대해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암이나 다발성골수종 등 암 환자에게는 비급여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이외 비적응증 환자들은 오프라벨로도 면역항암제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오프라벨 암 환우들을 위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다학제위원회를 통한 허가 초과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은 “정부가 기존 오프라벨 암 환자들을 위해 허가 초과 제도를 활용한다 해도 병원 평가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적용돼 병원의 거부가 심하고 허가 초과부터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60~90일 정도 소요된다”며 “지금과 같이 허가 초과가 병원들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된다면 오프라벨 환자들을 위해 나서주는 대형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가초과 제도에 앞서 병원 평가 및 감사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며 “오프라벨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국립암센터와 같은 기관을 마련해 집중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지훈(가명, 남, 35, 서울시 동작구)씨는 “정부의 법규 때문에 오프라벨을 통해서라도 삶을 이어가려고 하던 암 환자들이 다 죽을 순 없다”며 “정부가 인정한 폐암, 흑색종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해서도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글로벌 임상시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부작용도 적어 암 환자들은 더 면역항암제에 대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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