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서구청사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하고 안전한 차량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 1일 1회 경고 문자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 발송 후 10분 이후 확정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문자는 서구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단, 버스장착형 CCTV, 수기 PDA, 시민신고 앱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가 서구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가 7만 1138명으로 서비스 도입 이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흐름이 개선됐고 서비스 신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상자의 82%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 주차 등은 위법 정도가 중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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