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자치단체장 결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운용 개편안을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한다. 채무비율이 4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자율발행이 제한되고, 5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원천 금지된다.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총액한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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