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16일 오전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경스님을 임명했다. (출처: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허정스님 선관위원장에 쓴소리에도
조계종, 원경스님 마곡사 주지로 임명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금권선거 논란에도 원경스님이 마곡사 주지로 재선출되자 조계종에 비판을 이어온 허정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쓴소리를 가했다.

허정스님은 15일 SNS에 조계종 선관위 위원장인 종훈스님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썼다. 골자는 종단 선거관리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7일 원경스님에게 후보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헌종법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편지에 따르면 마곡사 주지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3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원경스님의 측근인 18명의 승려가 본사주지 선거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유권자에 대한 금품교부행위에 대해 ‘산중총회법 제15조, 선거법 제3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대한불교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당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교부한 승려들은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를 받고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원명스님은 직접 돈을 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번 주지 선거에서도 후보자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허정스님은 “만약 당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면 선거법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사형사제가 금권선거로 처벌받음으로써 본사주지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자들이 선거 후에 마곡사 말사 주지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선거법을 만든 취지와 종법을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마음만 있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종훈스님에게 “위원장 직책을 내놓고 자숙하며 사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마곡사 신임 주지에 현 주지 원경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도들이 선거 없이 산중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합의 추대하여 선거를 잘 마무리해서 감사하다. 마곡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역포교와 복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존재가치가 필요한 마곡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원경스님은 지난 7월 20일 열린 마곡사 산중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무투표로 주지 후보로 당선됐다. 원경스님은 오는 9월 2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4년간 마곡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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