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쥬쥬동물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체험동물원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동물원법은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이 생긴 후 100여년이 지난 2016년에 만들어져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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