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 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 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 35% 감면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감면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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