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기준이다.

공단은 발주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도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의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심사 배점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및 시공여건(각 15점)으로 구성되며, ‘적정’ 의결 점수를 상향함으로서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해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한다.

강영일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체불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이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설 현장 조성의 첫걸음이 되도록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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