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공정위 입법예고… 54명 규모
‘일감 몰아주기’ 등 감시 강화
재벌 지배구조 재편 ‘가속도’
현대차, 선제적 대응 나설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기업집단국은 기존 경쟁정책국 소속 기업집단과를 확대 기업집단정책과를 비롯해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구성한다.

인력 규모는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을 포함해 총 58명이다. 기업집단정책과는 기존보다 2명 늘어난 17명이며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는 각각 11명, 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는 각각 9명이다.

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기업집단국의 신설로 대기업들 사이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지분 정리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작업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현대차·SK·한화·롯데·GS·효성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5개 그룹 225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 중이다.

최근 한화그룹과 한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양새다.

한화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 일환으로 지난 11일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한화S&C의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부 지분 44.6%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로,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2012년 46.5%에서 지난해 70.6%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한화S&C는 일감 몰아주기 의심 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한화그룹에 앞서 한진그룹도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조취를 취했다.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진에어·한국공항·한진정보통신·유니컨버스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의획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유니컨버스에 대한 지분도 대한항공에 증여했다.

한진과 한화그룹 다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는 곳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각각 29.9%, 29.9%에 달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이 23.2%, 정몽구 회장이 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노션은 정몽구 회장의 딸 정성이 고문(27.9%)이 대주주이며, 정 부회장(2%)까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9%다. 글로비스와 이노션은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70.40%, 79.90%로 10조 8151억원, 1조 19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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