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출처: 연합뉴스)

주민 “측정 결과 인정 못 해”
정부, 주민 설득해 배치할 방침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경북 성주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해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정부의 전자파·소음 측정 발표에 대해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측정이 이뤄졌고,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도 내놓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국방부와 환경부는 전날 사드 부지 내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은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이다. 소음도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은 측정 결과와 별개로 측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에 대해 반발했다.

이석주 성주군 소성리 이장은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없었다”라며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측정 절차에 대해 지적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겠냐”라며 “정부는 사드 발사대를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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