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기업 179곳 지원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예상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유연근무제도가 민간 기업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유연근무제에 따른 지원금 신청 민간사업장은 298곳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이미 지난해보다 25개 늘어난 281곳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지원을 받은 사업장 수도 올해 상반기 기준 179곳으로 지난해 101곳보다 77.2% 증가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1340명으로 작년(657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지원금액도 3억 900만원에서 11억 92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치솟았다.

고용부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올해 연말까지 실제로 지원을 받는 민간 사업장 수가 300곳을 가뿐히 넘어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연근무제에는 주 5일간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장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 근무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업무 특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재량 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 등이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취업·인사규칙 개정, 근태관리장비 도입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 발생분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제조업은 직원 500명 이하이고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해 금융 보험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