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를 태울 차량이 12일 오후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국방부 등은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 등 소규모환경평가를 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경북 성주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허용기준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34W/㎡, 평균값은 평균값은 0.016W/㎡로 조사됐다.

또 레이더에서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드러났다.

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은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이다. 

소음도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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