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금액이 총 53억 6100만원에 달했다.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2년에는 6억 2300만원, 2013년 9억 6300만원, 2014년 9억 8800만원, 2015년 13억 4900만원, 2016년 14억 38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6년 과다 청구 건수는 총 2374건이나 됐다. 사유별로 보면, 요금 계산착오가 8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749건, 계기 결선착오 328건, 배수입력 착오 204건, 계기 고장 178건, 검침 착오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 청구가 149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야전력 307건, 일반용 269건, 산업용 246건 등이 다음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산업용이 9억 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용 1억9200만원, 주택용 1억5900만원, 심야전력 6800만원 등이 다음 순이었다.

한편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되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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