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앞에서 ‘용산 경마도박장 추방’ 농성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지자체, 유해시설 승인·인허가권 행사 못 해
“농림부장관에 경마도박장 철회 요청할 것”

[천지일보=남승우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을 1563일째 이어가고 있는 주민, 학부모, 성직자를 응원하기 위해 농성장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함께 11일 서울 용산구 한국마사회 용산지점 앞 ‘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을 방문, 간담회를 열고 “사행산업을 하지 않고도 말 육성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화상경마도박장은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주변에 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준다며 화상경마장 반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21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경마도박장은 아이들 교육과 정서상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며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가 유해시설의 승인과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에 설치되는 키즈카페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유해시설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할 것을 우려해 용산구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소송 끝에 용산구가 패소했다.

박 시장도 화상경마장추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 2013년부터 매년 농성장을 방문해온 그는 “경마도박장의 철회·이전은 법적으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도 김영록 장관에게 경마도박장의 철회·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대법원 판례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장관이 용산 화상경마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방대책위원회는 ▲도심 내 대규모 사행산업시설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는 제도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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