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등 10개 단체 “시행기준 미진함 지금이라도 해결하면 돼”

[천지일보=이지솔 인턴기자]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 유예 발의를 놓고, 종교단체가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등 10개 종교·시민단체는 11일 성명서에 “김진표 국회의원이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더 유예한다 했지만, 시행기준의 미진함은 지금이라도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2년 유예기간을 지나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이 지난 9일 2년 더 유예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이에 단체들은 “소득세법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다”며 “법해석의 의문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만일 제안 이유가 사실이라면, 지난 2년간의 준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2년간 국민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었다면, 국민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일부 종교계와의 은밀한 거래를 한 거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이 함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