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보신탕집 앞에서 ‘건강한 복달임, 고통 없는 복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 서명
인근 보신탕집 상인들과 마찰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올해 마지막 복날을 맞아 보신탕집 앞에서 ‘개 식용’ 반대를 외쳤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식당가에서 ‘고통 없는 복날 캠페인’을 열고 “개 식용은 음식물 쓰레기 급여, 지옥 같은 사육환경, 잔인한 도살 등으로 ‘동물 학대의 종합세트’라 불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개 식용이 동물보호법은 물론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 법을 집행해야 할 법조인 일부가 아직도 보신탕을 즐기고 있다”며 “복날에 고기와 보신탕을 먹는 것은 육류섭취가 지극히 제한적이던 시대의 풍습일 뿐이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복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진경 카라 활동가는 “보신탕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동물보호법은 물론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조인들이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지켜본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복숭아와 직접 준비한 채식 햄버거를 나눠주며, 최근 문제가 된 ‘인천지법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 촉구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9일 개 30마리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근 식당 상인들은 이 같은 캠페인에 거세게 반발했다. 식당 상인들은 “가게 앞을 점거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 “너희는 소, 돼지 먹지 말라” 등 고함을 지르며 경찰에 제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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