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3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후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재림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시민모임 “전범기업 미쓰비시, 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씨의 남동생 오철석씨에게 1억 5000만원, 김재림씨에게 1억 2000만원, 양영수·심선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쟁물자 생산에 원고를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를 강요한 행위는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적극 동참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참석한 김재림 할머니는 법정에 직접 참석해 승소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며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설움 속에 살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울먹였다.

김 할머니는 “이후 병에 시달리며 오늘까지 살고 있다”며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특히 1차 공판에서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와 동행해 김재림 할머니와 두 손을 꼭 잡고 법정을 나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주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이라며 “1심 판결에만 무려 3년 6개월 만이다. 미쓰비시는 재판 쟁점과는 무관한 사소한 이유로 3차례나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판 지연작전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미쓰비시 측의 억지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자, 일제의 한반도 불법 점령 과정에서 자행한 식민범죄와 인권유린에 철퇴를 가한 한국 사법주권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을 맡아 진행한 이정희 변호사는 “이제라도 승소 판결이 났으니 다행”이라며 “오늘 2차 소송을 통해 김재림 할머니는 당시 많이 다친 관계로 1억 2000만원의 승소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또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는 건강상 오늘 법정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이분들에게는 각각 1억원의 손해배당 판결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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