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3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후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재림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림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 설움 속에 산 세월, 울기도 많이 울었다”며 “그 후 병에 시달리며 오늘까지 살고 있다”며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번 판결은 미쓰비시 측의 억지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자. 일제의 한반도 불법 점령 과정에서 자행한 식민범죄와 인권유린에 철퇴를 가한 한국 사법주권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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