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회장 선거 후보들의 기호를 확정했다. 추첨으로 결정된 기호는 1번 엄기호 목사, 2번 서대천 목사, 3번 김노아 목사로 결정됐다. (출처: 한기총)


1번 엄기호, 2번 서대천, 3번 김노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규 목사)가 제23대 대표회장 후보자들의 기호를 결정했다.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으며 기호 1번은 엄기호 목사, 기호 2번 서대천 목사, 기호 3번 김노아 목사로 뽑혔다. 후보자들은 불법 및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다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및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관위 회의 결의를 발표했다. 먼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와 관련해 “선관위 제28-2차 회의(7월 25일)에서 기존에 있던 선관위 규정 제9조(불법선거운동)와 함께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약서의 내용은 ‘후보자 OOO는(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서 공정선거를 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부정선거(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한 불법 및 금권선거 등)를 행할 시 한기총 선관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로 명시됐다.

또 후보의 소속교단이 행정보류 상태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회원 단체에서 대표회장 후보자가 나올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의 소속교단의 추천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3항의 소속 교단 경력 증명서와 같이 교단에서 받아오되, 소속교단이 행정보류 상태라 할지라도 후보등록서류로 인정하기로 하다”로 결의했다. 이번 대표회장 선거에서는 서대천 후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행정보류 문제로 논란에 올랐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이용규 목사의 변승우 목사의 평강제일교회 부흥집회 참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결의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제21-11차 임원회(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고창곤 목사)에서 ‘신학과 교리와 장정이 서로 다른 교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범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결의가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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