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가로챈 목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2부(이동욱 재판장)는 교역자연금공제회(이영훈 이사장) 연금을 담보로 수십억의 불법 대출을 받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와 기하성 서대문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뉴스앤조이가 보도했다. 박 목사는 수십억의 신학교·교단 공금을 횡령해 카지노 자금으로 쓴 혐의로 이미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이번 배임 혐의로 형량이 늘었다. 서 목사는 선고 공판 이후 법정 구속됐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기하성 여의도·서대문·신수동 총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4개 교단 소속 목회자 2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연금공제회는 2005년 기본재산 35억으로 출발했고, 4년 만에 200억으로 불어났다. 두 목사는 2007~2009년 사이에 연금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83억 5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서대문 재단 통장으로 입금됐다. 연금공제회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됐으며, 어떤 보고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금공제회가 아니라 연금 가입자들이다. 전 이사장 서 목사는 불법 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출 금액 중 13억 4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연금공제회가 두 목사의 불법 대출로 71억 4000만원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박 목사에 대해서도 “서 목사와 함께 58억을 배임했다. 다만 대출받은 대부분의 돈이 순총학원으로 흘러갔는데 억울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주장의 탄원서도 받았다. 하지만 학교에 쓴 게 맞다”고 말했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불법 대출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이번 배임 사건으로 원금에 이자를 합친 손실액이 67억원에 달해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연금공제회 사무총장이 바뀌면서 내부감사를 통해 불법 대출 사건이 드러났다. 연금공제회는 곧바로 두 목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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