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연명의료 결정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을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일반인 집단의 84.4%가 모른다고 답했다. 의료진도 66.4%, 환자·보호자 집단은 62.8%가 ‘모른다’고 답해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필수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을 열어 놓은 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호흡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인공호흡기, 심장이 멈췄을 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 법은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인 2016년 1월 17일 입법관문을 통과했다. ‘품위 있는 죽음’ ‘죽음의 질’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의문 가운데 얻어진 결과물이다. 

사실 ‘쇠똥 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우리 속담에 비춰보면 웰다잉이라는 말은 어패가 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선 여전히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경시 풍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우여곡절 속에 시작하는 만큼 의료계 자체적으로 세심한 점검과 사전 홍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정부차원에서도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웰다잉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병동 중심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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