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강원도 태백시보건소가 오는 11일까지 관내 자동 심장충격기(AED) 의무 대상 시설 15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내 자동 심장충격기(AED)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함이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응급환자에게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순간 전기 충격으로 심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 소생률을 높여주는 장비이다.

시는 위급상황 발생 순간 초동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자동 심장충격기 비치 장소를 홍보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자동 심장충격기는 소화기처럼 항상 우리 주위에 비치해야 할 필수품”이라며 “누구나 사용 방법을 익히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의 사용 교육 시 적응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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