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8.2대책 범정부적 후속 조치
다주택자·변칙증여 등 대상
직계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
추징액 2672억원… 27.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86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서울전역과 경기 일부, 세종 등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꼽힌 곳들과 그외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비교적 명백한 이들을 추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미성년자가 100명을 넘어 가장 많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향후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경기도 등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중점관리지역과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부동산 관련 탈세가 2000여 건이 적발돼 이미 2672억 원을 추징했다”며 “1년 전보다 27.3%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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