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악플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지난 7월 18일 변협과 선플재단은 온라인상에 만연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언어폭력과 근거 없는 루머 등 악플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데 뜻을 모우고 악플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악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동참할 변호사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악플 문화가 사라지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인터넷 악플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법률지원을 할 국내 최초의 ‘SNS 인권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악플이란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의 준말이다. 즉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악플은 근거 없는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갖춘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방과 인신 공격성 악플은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인격을 침해하고 자살을 초래하기도 한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언어폭력이나 인신공격 등을 행함으로써 악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범죄, 희한한 사건, 성적 추문 등을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옐로 저널리즘의 선정적 보도가 대중의 집단적 광기를 유발하고 마녀사냥으로 흐르기 쉽다. 옐로 저널리즘은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또다시 엄청난 악플로 이어져 해당 피해자를 절망케 한다.

또한 악플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추락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터넷강국이 되고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플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문자 폭탄’ 등 디지털 테러는 근절돼야 한다.

악플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먼저 네티즌의 자성과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대대적인 선플달기 운동도 한 방법이다. 실제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듣던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플운동은 지난 10년간 7천여 학교와 단체에서 65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인터넷상에 올린 선플이 700만개를 넘어섰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현재도 악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실제 최근 포털 사이트에 남을 허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에게 거짓과 중상이 넘쳐나는 인터넷 문화에 경종되도록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악플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와 대폭적인 처벌 강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거 2008년 10월에는 악플 피해자인 최진실 사망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 처벌을 매우 강화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소위 ‘최진실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높은 전파가능성 등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도 형법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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