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처: 연합뉴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 어린이집 입주와 동시에 이용 가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소 6개월이 소요됐던 어린이집 개원은 입주와 동시에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방범, 입주민 이용 방해 등을 이유로 외부인에 단지 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입주 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서 맞벌이 부부 등이 입주 초기에 어린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규정도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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