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8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늘어나는 몰카 범죄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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