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건설이 남양주 호평동에 공급하는 알프하임 견본주택 내부를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검증 방식도 변경 방안 검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에서 미계약, 자격미달 등으로 취소된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뽑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으로 주택 공급량의 10~20%가량이 배정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그간 특별공급 신청자들은 자금이 여의치 않거나 동호수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주택 요건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취소된 물량이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특별공급에 한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 방법을 사후에 확인하는 등 검증 방식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산부나 노약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사전 검증 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작업이 끝나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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