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등 20여개 단체는 7일 충남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추진하는 인권조례 재발의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범시민연대)

“즉각 폐지하라” vs “예정대로 추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아산시의회가 기존의 인권조례를 폐기하고 재발의하기로 하면서 지역 개신교단체와 인권시민단체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7일 충남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파괴의 주범인 에이즈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기왕 아산시장을 향해 “약속의 파기와 기독교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속히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충남인권선언문 제17조의 이주민의 권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시민에게 편파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주변의 인사들을 교체해 한쪽만의 시장이 아닌 모든 시민의 시장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를 추진해야 함에도,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과 이 법(제2조 3호) 차별금지대상인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나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형태’, 이슬람이나 이단같은 소수종교를 보호하는 명분인 ‘종교’항목이 시 조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충남도와 아산시 대다수 기독교 교단과 교회가 잘못된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밝히며 재발의를 반대했다.

반면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아산시민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오늘 일부 기독교 단체가 아산시청을 항의방문한 것은 잘못된 자기네 인식을 힘으로 강요하려 하는 나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며 “기독교가 세상을 이끄는 빛이 돼야 할 터인데 일부 기독교 세력은 세상의 짐이 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충남도지사와 아산시장을 향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내걸은 반인권적 현수막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반인권적 주장에 의연히 맞서 인권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아산시장은 기독교단체의 반인권 행태부터 조사해 소수자 인권보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아산시의회 또한 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의연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아산농민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전교조 아산지회 등 20여개 지역단체가 참여해 ‘아산시 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을 결성해 인권조례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충남 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개신교 목회자들은 지난 2월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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