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농촌의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농가의 좋은 호응으로 신청 시·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시·군에서 자매결연 한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외국인을 선정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는 적정 시·군 선정과 신청 외국인에 대해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 발급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양구군에서 57명(필리핀 딸락시)의 계절근로자를 시범 도입후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304명(홍천 109명, 화천 31명, 양구 16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하반기에는 216명(정선 17명, 화천 48명, 양구 138명, 인제 13명)이 배정되어 있다.

철원군에서는 2018년도 도입을 목표로 지난 1일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횡성군과 영월군 등 시·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신청 시·군과 도입 인원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계재철 강원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촌의 계절적인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이 완화됨은 물론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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