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황성수 징역 7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구형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순실 측에 433억원 뇌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비서실세’ 최순실(61)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량을 밝혔다.

황성수(55) 전(前)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귀속한 주체이자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자금이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정상 참작할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제공하기 위해 회삿돈 298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213억원을 약속하고 이 중 77억 9000여만원을 실제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출연한 것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인 만큼 그 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승마 훈련 지원’과 관련해 승마 유망주를 지원하려고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줄 의도가 없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출연한 것도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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