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이 부회장이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