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후 2~3주 전후로 이뤄지며,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인 만큼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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