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랄푸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남도가 할랄식품(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 시장 개척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27만 달러 수출계약과 100만 달러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남아 할랄 시장개척단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 지역에서 100여명의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전복, 김, 유자차 등 10여개의 할랄식품에 대해 100여건이 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할랄식품 시장 진출 정책의 하나로 시행한 첫 번째 시책이다.

할랄식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식품시장(6조 3000억 달러)의 17.7%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할랄식품 시장은 무슬림 인구의 빠른 증가로 2020년 2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어서 매력적인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동남아는 무슬림 인구의 61.7%가 거주하고 할랄식품 시장의 49.7%를 차지하는 전략적 지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 2억 2000만명으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 내수시장이 매우 크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17억 인구 이슬람 시장의 관문이자 테스트베드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이슬람 시장의 관문으로 보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선경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할랄식품 시장에 대한 전남 농수산식품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가의 할랄 인증 비용 등 과제도 실감했다”며 “앞으로 할랄 인증기업 지원과 함께 공세적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 할랄식품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할랄푸드는 이슬람교도인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뜻한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할랄푸드는 무슬림이 이슬람 율법 하에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해산물,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육류 등으로 만든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이·당나귀·노새·말 등의 동물, 동물의 피와 그 피로 만든 식품,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되지 않은 고기,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메뚜기를 제외한 모든 곤충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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