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문.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후보등록이 4일 마감된 가운데 총 3명이 등록했다.

한기총에 따르면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5시까지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총회), 엄기호 목사(기하성여의도, 성령교회), 서대천 목사(글로벌선교회, 홀리씨즈교회) 등 총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출사표를 던진 예배후보들은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교단 추천서를 제출하고 발전기금 및 운영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기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덕 목사)는 오는 9일까지 후보자격을 심사한 뒤,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를 치른다. 후보 기호는 선관위가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

320여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 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투표를 해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다.

김노아 목사는 지난달 31일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기총 적폐 청산 대상자들을 한기총에서 퇴출시킨 후 연합단체를 화합으로 이끌어갈 개혁적이고 새로운 인사를 교단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기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4일 등록을 마친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이 발전하고 잘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한기총이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 한국교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천 목사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수가 발생했다. 투표권을 가진 주요 임원들이 직무정지를 당해 선거 판세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예장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가 임원 68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한기총 임원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들 중 23명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이영훈 대표회장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적법하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이영훈에 의해 임원 등으로 임명됐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임원 23명 가운데 대다수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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