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장병 종교자유 보장 촉구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소속 공관병의 종교자유를 침해했다는 발표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3일 성명을 통해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국방부는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 이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
이와 관련해 종자연은 “‘갑질’이 장병의 종교자유마저 침해하는 데까지 이른 지금의 상황은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이는 공관병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 고위 간부의 이러한 일탈은 국방부가 묵인·방조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종자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종자연은 “국민은 군대에 입대하는 자식들이 적절한 대우와 인권친화적 환경 속에서 군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국방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인권수준으로 군대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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