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과실연 공동 대표 

교수는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교수는 학문을 가르쳐 사람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저 설명에 맞아야 교수답다. 교수는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연구를 잘할 것인지가 머리에 차 있어야 교수답다.

교수 본분은 교육과 연구

교수도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현실 세계에서 펼쳐보고 싶을 것이다. 교수답지 않지만 어쩌랴. 교수도 전문직업인으로서 교수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직업을 바꿔도 된다. 이른바 정치교수다. 문제는, 교수직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외도가 끝나면 무리 없이 교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 때문에 애꿎게 학생이 피해를 본다. 학문을 닦고, 미래 인재를 길러낸다는 대학에서 그 목적에 어긋나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 자기 직무에서 떠나 있으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한해야 한다.

행정 관료로 일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행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 능력은 경험과 자기 노력으로 키울 텐데, 교육과 연구가 주 업무인 교수에게 그런 행정 능력은 어울리지 않는다. 교수에서 고위 관료로 활동해도 될 만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낙하산 인사는 자리와 능력의 부조화에서 나온다.

학생을 바라보면 참 딱하다. 정·관계로 진출한 교수의 빈자리를 임시 강사로 땜질하고, 그 땜질이 여러 해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학생의 배울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공직에 가려면 퇴직하라

교수의 전문지식과 능력은 중요한 자산이다. 그 자산은 제도 개선이나 정책실현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교수더라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이론이나 정책방안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사람의 정치나 행정 경험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지식이 될 것이다. 교수의 본업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도 좋다. 현직을 버리고 가라. 그리고 정치나 행정에서 자기 능력을 맘껏 발휘하라. 가서 되돌아올 수 없어야 그 일에 승부를 걸 수 있다. 유능한 정치가나 행정가는 우리 사회에 큰 복이다.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우뚝 서야 하지 않겠는가.

교수직을 내놓고 가더라도 중요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가려 할 때 학교가 뿌리칠 이유가 없다. 교수로 되돌아오려 할 때는 그동안 쌓은 정치나 실적과 행정 실적으로써 교육자 자질이 있는지 기꺼이 검증받으라. 그게 전문가답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수가 공직에 많이 나갔다. 한 사람도 퇴직하고 갔다는 소식은 못 들었다. 마침 2017.7.4. 이장우 의원이 국공립대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가려면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에서 공직자로 임명된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는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사립대 교수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다듬길 기대한다.

교수가 교수다울 수 있게 제도를 고치자. 사회 정의 문제다. 공직은 공익을 위한 자리인데, 개인 욕심으로 차지하지 않게 하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진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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