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17년 감리교신학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출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입해 임원에게 지급… “목적외 사용”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불투명한 회계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적정’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1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대해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을 적발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계부분 감사 과정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성탄절 기념 명목으로 업무추진비·행사비로 총 18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법인 임원 33명에게 지급했다. 이번 목적외사용 적발 건은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발생했다. 학교 측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감리교신학대학교는 학교시설 사용료를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고, 학교시설 임대보증금 및 시설사용료 등 총 2억 7224만원을 산학협력단회계로 세입처리해 경고를 받았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 사용료는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임대보증금 등 2억 7224만원 중 교비회계 기전출분(1억 9573만원)을 제외한 7651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기부금 1억여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사례 ▲법인자금 집행 근거자료 미흡 ▲선교활동 무관 1억 4000만원 선교비 과목에서 집행 등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대하여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신동근 의원은 “감리교신학대학교는 2015년 인사비리 의혹과 불법 사찰, 이사장 막말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목적외 사용과 부적정 회계운영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처분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지난해 총장후보 추천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1년 넘게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총장직선제 등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무산됐다. 이어 28일 서울 중구 소재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이사회는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게다가 이사회가 제안해서 가진 8월 1일 학생들과의 대화 자리는 이규학 이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올해 4월부터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하는 등 학내민주화와 투명한 학교운영을 갈망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감리교신학대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가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감리교신학대학교는 1887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신학교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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