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도요타자동차가 차량 결함과 관련한 미국에서의 대규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금과 배상금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도요타자동차의 대량 리콜을 부른 차량 결함과 관련된 집단소송의 심리가 지난 14일(일본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요타 소송에는 미국의 전 이목이 쏠려있다면서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작년도의 흑자전환을 계기로 반전을 꾀하는 도요타에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재판이 지연될 경우 도요타의 이미지 추락으로 판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을 명령할 경우 배상액이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목표로 하는 순익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다.

아사히신문은 일부 미국 언론은 도요타가 지불할 화해금과 배상금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리콜 사태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피해배상 집단소송에서 도요타에 배상 판결이 날 경우 리콜대상 차량 750만대의 가격이 대당 5만엔 떨어졌다고 단순 가정하면 3천750억엔을 지불해야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999년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던 도시바의 예를 들었다. 도시바는 노트북컴퓨터의 플로피디스크 결함으로 데이터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집단소송을 조기 종결하기 위한 화해금으로 약 10억 달러를 지불했다.

당시 실제 데이터가 파손됐다는 소비자 진정도 없었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이 88억 달러에 달한다는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도시바는 소송 비용을 줄여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화해를 선택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제품 결함과 관련 집단 소송을 당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으면 90% 정도는 화해를 선택한다. 3∼5년이 걸리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과 기업 이미지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도요타도 지금은 차체 결함이 없는 만큼 소송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화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도요타는 이미 미 교통부가 리콜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1천600만 달러를 지불했다. 도요타는 차체결함을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제재금 지불 자체가 법원에서 오류를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도요타는 법원 심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리콜 원인별로 ▲운전석 매트가 가속 페달에 걸리는 문제 ▲가속 페달이 원래의 위치로 금방 되돌아가지 않는 잠김 현상 ▲급가속의 원인이라고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제동장치의 전자제어시스템 결함 문제 등으로 나눠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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