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法, 한기총 임원 23명도 ‘직무정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4월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당한 지 4개월 만에 이번엔 임원들이 대거 직무정지를 당했다. 직무정지를 당한 임원은 총 23명으로 모두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을 재연임하며 새로 세운 인사들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예장 성서총회 김노아(구 김풍일) 목사 측이 한기총 제28-1차 임원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임명한 임원, 감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68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한 신분의 이영훈 대표회장이 23명을 신임 임원 등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7회기에 이어 연임된 45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에 유추해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영훈 목사는 올해 1월 31일 대표회장 재연임 했지만, 후보에서 제외된 성서총회 측이 한기총 정관을 들어 임기를 문제 삼아 소송전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4월 8일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 목사는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당했다. 김 목사 측은 3월 이 목사가 세운 새 임원 23명과 기존 임원 45명 등 68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벌였다.

이번 소송 결과는 오는 24일 진행될 한기총 새 대표회장 선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목사가 세운 임원들의 집단 직무정지로, 이 목사 측이 밀고 있는 후보로 알려진 부평순복음교회 장희열 목사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지난 회기 대표회장 후보에 등록했다가 이단 논란 등 이유로 제외됐던 김 목사 측은 대표회장에 이어 임원을 상대로 소송 전에서 이기며 기세를 몰아가고 있다. 또 그간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 등으로 반격을 하고 있다.

이번 한기총 새 대표회장 선거가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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