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비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 체류 기간을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비숙련 이주노동자가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해 4년 10개월씩 국내 체류 기간을 거듭 연장할 수 있는 재입국제도에 대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년 8개월’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제도가 바뀐 이후 제한 기간이 다가오는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정착할 준비를 하거나, 숙련된 기술을 인정받아 비자를 전환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아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경력,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의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넘기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가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최대 300명을 상대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점수제 비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비숙련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최장 4년 10개월간 국내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고용부의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하면 고용허가증을 발급받고 다시 4년 10개월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4년 10개월 단위로 무한정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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